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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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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금융위원회는 2026. 8. 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구체화, ②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트래블룰 전면 확대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 ③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 ④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명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마. 향후 시행 일정
2. 시사점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이번 개정안은 2026. 8. 20.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의 대상과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확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최대주주 및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주주 정의에 추가되었으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법인)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주주 역시 부채비율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 인력 및 조직, 물적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비하여야 하고,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및 전문 인력·조직·전산 설비·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의 적용이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될 예정입니다.
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트래블룰 전면 확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금액 기준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및 거래거절 등)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는 100만원 미만 단위의 반복 분할 송금,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가 차등화됩니다. ①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거래는 허용되고, ②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③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중 일부(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으로 인한 제재 공백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여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동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RBA)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마. 향후 시행 일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2026. 8. 20.부터 시행되며, 그 외 규정(트래블룰 전면 확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율,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에 맞추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 8. 13.(목)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관련 금융회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관련하여, 신고 불수리 요건의 구체화로 신규 진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채비율 200% 요건과 내부통제체계 구비 의무는 사업자의 재무·운영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바, 기존 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심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룰의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송신 및 수취 사업자 모두에게 정보제공 및 확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시행 전 충분한 시스템 준비가 요구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거래 규율 강화와 관련하여, 위험등급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조치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거래 거절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내부통제 운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인력 및 시스템 확충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의무의 위험기반 접근 명문화와 관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판단 시 고객 특성, 거래양태, 상품·서비스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이 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위험평가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국제기준(FATF)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규제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금융회사는 이번 개정을 단순한 규제 대응의 관점이 아닌, AML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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