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레터
  • 2026.08.06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시행에 맞추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형사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입법이 이번 개정으로 완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과 맞물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2.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3.변경된 제도의 개요도

4.실무상 변화와 대응

5.결어


 

1.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지난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수청법(법률 제21491호)」이 제정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26년 7월 9일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을 포함한 10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해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개월 후인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핵심 방향은 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 폐지, ②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③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의제기 절차 정비, ④ 특별사법경찰관 통제구조 재편으로 요약됩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가. 검찰 수사 관련

 

  1) 검사 직접수사권 근거 규정 삭제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의 삭제입니다.

 

종래 검찰청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도 앞으로 불가능해지며, 해당 사건들은 이후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각 관할에 따라 담당하게 됩니다.

 

  2) 검사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제197조의2)

일체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전부터 인정되던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에 더하여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이 법률화됨으로써 수사의 공백을 막고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권(제245조의13)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또는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는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이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201조 제7항, 제8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확인 수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5) 검사 의견 요청 제도(제195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 경찰 수사 관련

 

  1)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제220조의2)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는 물론, 피의자·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는 위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 피의자신문 등 녹음(제244조의6 제2항)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 면담 등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3)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수사 진행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 지연, 사법경찰관리의 고소인 등 권리 침해, 기타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 조정(제197조의4)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 기관의 수사 경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의 장이 경합하는 사건의 관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제도 관련

 

1)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주체의 확대(제245조의7 제2항)

종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피무고자인 등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

위 고발인을 포함한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위 제한을 위반하여 수사 관계 기록을 제3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제245조의7 제3항)

종래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주체의 확대(제260조)

 종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직권남용·법왜곡·불법체포 및 불법감금·독직폭행 및 독직가혹  행위·피의사실공표죄)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발사건 재정신청 범위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하였
 습니다. 다만, 확대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신청 주체인 고발자는 각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수사 관련

 

1) 검사의 지휘관계 폐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제245조의10)

종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같이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규정을 특사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수사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력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요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특사경을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2) 특사경의 전건송치 의무 유지(제245조의10 제5항)

입법과정에서 특사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같이 전건송치 의무를 폐지하고 송치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부여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부담이 있다는 특사경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건송치 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 수사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달리,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변경된 제도 개요도

 

 

4. 실무상 변화와 대응

 

가. 각 단계별 절차에 맞춘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 증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초기 프레임이 검사의 공소 판단 단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등 수사기관과의 적시 소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 논리는 이후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이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요 자료의 분석을 거쳐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수사 제한에 따라 사안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검사와의 접점을 넓혀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오히려 공소청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은 이전에 비해 더 엄격히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공소청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검토 두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제도개편 직후 수사기관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대응

개정된 제도 시행 초기 각 수사기관의 인력과 조직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계·공정거래 등 복합 쟁점이 문제되는 기업범죄 수사의 전문성 약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기존 검찰청 검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양질의 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공수처의 출범 초기 수사 전문성에 대한 논란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제도 개편 초기에는 각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반의 전문성 축적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 절차 위반 이슈에 초기 단계부터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규정에 의해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가 의무화되고 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준항고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툴 실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수사 지연 및 불기소 사례 증가 우려와 대응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기존 3개월의 보완수사요구 처리기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처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부실·불완전 수사가 증가하고,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이 공소청과 수사기관사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유지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고소·고발 단계부터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 구성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의 근거 논리와 추가 증거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절차법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 절차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 관리 전략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조율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형성한 사건의 구조가 이후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까지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수사기관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능동적·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의 판도 또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 2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기업의 형사 대응 전략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체계에 맞는 대응 역량을 구축할 적기입니다.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통합전문조직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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