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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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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0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8일자로 행정 절차의 분권화와 사업 환경의 규제 완화 및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Resolution No. 66.18/2026/NQ-CP(이하 “본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경쟁법의 하위 시행령인 Decree No. 35/2020/ND-CP(이하 “Decree 35”)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던 일반 기업의 경제력집중(이하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기준치가 대체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베트남 내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 등에 따른 기업결합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실무적 유의 사항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결의안을 통해 변경되는 일반 기업 대상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점유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기준치가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유의 사항 : 금융기관은 변경 없음

 

금번 기준치 상향 조정은 일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신용기관(은행, 카드사, 금융리스사 등),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본 결의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 Decree 35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금융업계 관련 기업결합 진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외거래 예외 조항 유지

 

Decree 35에서는 기업결합이 베트남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외거래의 경우,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결합의 거래 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외 기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역외 기업결합의 경우, 거래 가액이 적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거래 가액이 상당히 크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낮으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결합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시장 활성화

 

종전 Decree 35 하에서는 베트남 시장 규모의 성장에 비해 신고 기준치(자산·매출 VND 3조, 거래가액 VND 1조 등)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과도한 기업결합 신고 건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거래 종결을 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 규모의 거래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베트남 내 전반적인 M&A 거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대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한편, 자산·매출 및 거래가액의 기준치가 2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보유한 자산 규모와 연간 매출액이 상향된 기준을 이미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기업결합 거래의 경우에는 이번 결의안에 따른 실질적인 신고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유의 사항

 

본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자산 및 매출 기준에 걸려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매출·거래가액이 상향된 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련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틈새시장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점유율 요건만으로도 사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7월 1일 이후 베트남 내에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거래 상대방 및 자사의 재무제표와 시장 점유율을 재차 결합 분석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사전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법무그룹 베트남팀은 서울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지 주재 변호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때로는 국경을 넘나 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관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친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실무상 업데이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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