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화우 노동그룹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물류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에서 C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화우는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도급인인 C물류회사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C물류회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H중공업 사건에 이어 택배 업계에서도 구법과 신법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1.배경
2.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3.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
4.시사점
1. 배경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원도급인 ‘택배회사 - 집배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위수탁계약 구조를 지니며, 택배회사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집배점들의 영업 노하우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배송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원도급인인 택배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즉 집배점이 아닌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있었고, C물류회사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기점으로 관련 사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에서 다수의 사건들이 다투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일부 하급심에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적용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필요로 하였고, 최근 선고된 H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과 더불어 본 C물류회사 판결은 그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전국택배노동조합(참가인 노동조합)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C물류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원고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6가지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일부 의제들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집배점들과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지니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 항소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
최근H중공업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종전 법리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택배업계 도급기업의 사용자성 분쟁에 대한 명확한 선례 제시
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존 판례 법리와 달리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촉발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을 계기로 택배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다수의 법률분쟁들이 발생하여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배 산업 구조 하에서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택배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구법∙신법 적용 분기점의 명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이 구 노동조합법과 현행법 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2026. 3. 10.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층적인 도급 계약 관계를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① 2026. 3. 10.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법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며, ② 2026. 3. 10. 개정 이후 발생하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의 향후 과제
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개념을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개정 법률 하에서 하도급·플랫폼 노동 등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계속하여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법무 또는 노사관계 담당자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의 경과와 판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체교섭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인정 가능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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