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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 6. 30.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배우자 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등 산업안전 분야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2026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기업은 각 제도별 시행일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휴가·휴직 등 사내 규정, 안전관리체계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
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 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반차 사용 등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근로시간 운영이 유연화된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휴가·휴직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 8. 20.)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시행일: 2026. 9. 18.)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남성 돌봄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신설 및 개편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아울러 제도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개정 전에는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및 근로자 참여보장,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부 감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시행일: 2026. 6. 1.)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결과 등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30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행일: 2026. 6. 1.)
산업재해 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명과 재해 발생 경위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졌습니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6. 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도 임의규정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가 확대됩니다.
•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따라 위촉하여야 합니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촉이 의무화되는 구조입니다.
• 추천 대상 사업장 확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의무 사업장)으로 한정되었으나, 전체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근로감독 참여 의무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해촉 규정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휴게시간 면제 신청 절차 정비
반차 등 4시간 근무 시 휴게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차 신청 또는 근태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휴게 면제 신청 의사를 확인보관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편 대응
기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단기 사용에 맞게 보완하고, 취업규칙 및 휴직·휴가 규정이 개정 제도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과 사용 시기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내부 규정과 신청 서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절차 즉시 점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교육·서면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역시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응
기존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고,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 대응 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근태관리, 휴직·휴가 운영, 산업안전 감독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시행일별로 내부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각 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규칙 개정 방안, 신청·승인 절차 마련, 안전보건 체계 정비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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