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뉴스레터
  • 2026.06.0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 상품에서는 투자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으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럽 소재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지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위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이하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판매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3. 화우의 변론방향

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펀드는 유럽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매입·보유하고, 펀드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재원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한 뒤, 펀드 만기 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판매사는 원고들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계약상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은 상품설명서 기재 부실에 관한 주장과 함께 개별 판매행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매직원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원고들의 상품설명서 기재 누락·부실 등을 전제로 한 착오 취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화우는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이미 충실히 기재되어 있고 판매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문제삼는 사항들이 이 사건 상품의 본질적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우는, 이 사건 손실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등 외부적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에 있고 LTV 조건은 이에 수반되는 재무적 지표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불과한 점, 상품설명서에도 담보대출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대출계약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배당 수령 내역, 원금손실위험 확인서류 및 기존 투자경험 등을 현출하여, 이 사건 손실은 구조적 하자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시장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하고, 원고들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결정이나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원고들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부동산펀드는 구조 및 위험요인이 복잡하고,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까지 결합되어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판매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우는 상품 구조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실제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론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판매사에 대한 설명서 부실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매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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