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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 4. 9.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KB증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B증권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2심·대법원 3심 전부에서 처분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 CEO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규제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법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안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KB증권의 전 대표이사에게 ① 리스크 높은 상품의 출시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② 펀드 TRS 거래에 있어서 내부통제기능의 실효성 부재,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 미마련, ④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 미마련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각 사유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35조 제1항(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KB증권의 내규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미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KB증권의 내규가 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TRS 거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나아가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에게 부과한 직무정지 처분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모두에서 취소시킨 사례로서, 향후 금융규제 대응 실무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①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자동 귀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② 강화된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서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2024년 이후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책무구조도'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하에서도 이번 판결이 제시한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명확한 구별',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의 합리적 해석', '일반적 금융기관의 예견가능성 한계 존중' 등의 법리는 중요하게 감안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본 사건에서 1심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체계적 해석, 회사 내부규정의 면밀한 분석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별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3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사한 쟁점을 가진 타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및 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금융분야 내부통제 자문, 금융당국 제재 처분 대응, 행정소송 등에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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