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공개

  • 뉴스레터
  • 2026.03.1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해외 통신판매업자ž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련 사업자는 법률 시행일인 2027년 1월 21일 전까지 자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2.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및 지정 이후 절차

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법적 책임 구조

4. 위반 시 제재

5. 시사점


 

1. 배경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해외직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를 배경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으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각 기업이 자사의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2026. 3. 11. 부터  2026. 4. 20. 까지 입법예고되면서 해당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의무 이행계획과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및 지정 이후 절차

 

개정 시행령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매출액 기준

 

• 전년도(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② 국내 소비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③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기준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자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이후의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는 지정 후 지체 없이 공정위에 관련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사업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법적 책임 구조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법정 의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피해보상,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정위 조사 관련 처분의 이행을 대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의 단순한 연락 수신인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국내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위와 같은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 시 법률 및 개정 시행령상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준

 

 

 

나. 영업정지 처분 기준

 

국내대리인 미지정, 부적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 미제출ž미공개, 유효한 연락수단 미확보의 경우, 시정명령 외에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그룹 내 국내 법인 구조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대리인 선정 및 운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및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을 수행하게 되며, 국내대리인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한 해외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본사와의 보고ž승인 체계, 소비자 민원 및 조사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행 일정에 맞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자체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상 관련 영업정지ž과태료 부과기준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 여부 검토, 국내대리인 선정, 내부 프로세스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자는 지금부터 단계별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통신판매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