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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수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고자 실제와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단속하고자, 제도적으로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령 개정과 동시에, 관세청 내에 담당부서를 확대ᆞ개편하여,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단속 현황
2. 덤핑방지관세 단속을 위한 관세청 개편사항
1.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단속 현황
관세청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 물품 및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특정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32개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저가로 수출하거나, 일부 수입업체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악용하면서, 선량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와 같은 덤핑 행위의 단속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기획단속을 진행하여, 19개 업체, 약 428억원을 적발하였으며,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덤핑방지관세 단속을 위한 관세청 개편사항
관세청은 덤핑방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행정적 · 제도적으로 다양한 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산하 본부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감지된 기업들만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관세조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단순 조립 등)하여 수입되거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우회 수입거래의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청은 덤핑방지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만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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