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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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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3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S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S전자, 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 사건과 함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S사 판결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매년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기준

3. S전자 사건 등 최근 경영성과급 판례와의 비교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사안의 개요

 

S사는 1999년부터 노동조합과 연도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합의하여 왔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연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 왔으나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 ‘이익분배금(PS, 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은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차이가 있었고, 2001년, 2009년에는 노동조합과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의 변동 범위는 기준금액 대비 연간 60%~1,200%(연봉 대비 약 3%~60%)였으며, 그 중 생산량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반기별 0%~100%(연봉 대비 약 0%~5%),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연간 0%~1,000%(연봉 대비 약 0%~50%)입니다.
 

2016. 2.경에 퇴사한 생산직 근로자, 기술사무직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S사를 상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S전자 사건 등 최근 경영성과급 판례와의 비교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S전자, L디스플레이, S보증보험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S사 판결과 이전 판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S사의 경영성과급 판결은 2026년 1월에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과 함께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하면,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실제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 재무성과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조건인지 아니면 지급이 예정된 금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한지, ▲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경영성과급 제도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하여, 경영성과급 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경영성과급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없는지를 선행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두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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