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레터
  • 2026.02.02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부여되어 온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즉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 해당 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

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

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1. 개정안 내용 및 단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해당 법률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을 명문화하는 조항(제26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고 간 법률 자문 목적의 정보, 문서 및 의사소통 내용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증거법상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현재 정비 중이며, 구체적 적용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정된 변호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밀유지권의 도입 및 행사(제26조의 2  제1,2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 관리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역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권 행사의 제한(제26조의2 제3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호사와 의뢰인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밀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위와 같은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자체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보장의 취지

 

가. 헌법적 방어권의 실질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정 전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는 부과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 등은 이를 오직 변호사가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해석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증거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고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 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 점에서 본 개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 준법 경영(Compliance)의 촉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정합성 마련

 

한편, 기업적 측면에서는 비밀유지권(ACP)의 도입으로 인하여 준법 경영(Compliance)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선제적 준법경영 체계의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비밀유지권(ACP)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던 바, 본 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비밀유지권(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라는 평가를 극복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본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소송 등에서 한국 법에 비밀유지권(ACP) 관련 제도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던 비대칭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3. 개정 전과 후 실무 변화(예상)

 

본 개정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4.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가. 법률 자문 관리 체계 확립

 

먼저 모든 법률자문 관련 문서와 이메일 등 제목에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대상” 등의 문구를 명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추후 압수수색 등 현장에서 ACP대상임을 즉각 입증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내 법률문서 등은 별도의 폴더나 서버에 보관하고, 발신인을 ‘법무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무 업무와 일반 업무를 가능한 물리적,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법무 관련 자료를 ‘정리된 증거 저장고’로서 해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고안

 

또한, 기업 내부조사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검토 메모 역시 비밀유지권(ACP)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내에서도 표준적인 질의 템플릿과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문서 생성 자체가 법률 자문에 관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수정, 배포하는 이력 추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 수사대응(압수수색 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

 

무엇보다 압수수색 등 강제절차 발생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ACP)행사를 중심으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및 관련 부서는 개정법의 적용 범위, 예외 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비밀유지권(ACP)을 이유로 특정 자료의 비공개를 주장할 때 신뢰성 있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형법상 증거인멸 등의 이슈가 문제되지 않도록, 형사절차 및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마치면서 

 

이번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간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도, 어느 기업도 수사기관 등의 강제수사절차 그 자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밀유지권 도입에 따라 향후 변화될 이슈들에 실무적으로 보다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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