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법원은 화우가 소송대리하여 수행한 2025다214607 판결(파기환송)을 통해 공공계약에서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완료대가 수령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 실무에서 산출내역서의 법적 지위와 통상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배경
2. 사안의 개요
3. 대법원의 판단
4. 시사점
1. 배경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은 통상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을 기재한 원가계산서를 기초금액으로 제시하고,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 결정 후에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가계산서의 항목 및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통상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과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업체(수급인)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도급인)에게 증가된 노무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수급업체)는 피고(공기업)와 공항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원가계산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용역 종료 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가된 노무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산출내역서의 계약적 효력 인정
대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 명시
• 원고가 피고 제공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내역서 작성
• 입찰 구조상 예정가격 기준 노임 이상 지급 의무화
• 공평의 원칙: 노무비 산정 기준 오류로 인한 증가분은 발주기관 부담이 타당
나. 계약금액 조정 사유 해당성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은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완료대가 수령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은 완료대가 수령 전 조정 사유 발생 시의 절차 규정일 뿐, 완료대가 수령 후 조정 사유 발생 시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 사유가 완료대가 수령 후 발생하여 사전 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후 청구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계약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 발주기관(도급인)에 대한 시사점
① 산출내역서의 계약적 효력 인식: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명시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산출내역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원가계산서 작성 시 주의의무 강화: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시 제시하는 원가계산서, 특히 노무비 산정 기준은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비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정확히 반영하고,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이를 반영한 노무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③ 계약금액 조정 리스크 관리: 원가계산서의 오류가 사후적으로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급인으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계약 조건 정비: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산출내역서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하는 등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성상 과도하게 수급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입찰 참여를 저해하거나 법원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⑤ 표준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노무비를 포함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표준화된 산정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계산서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는 원가계산서 검증 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수급인)에 대한 시사점
① 계약금액 조정 청구권 적극 행사: 용역계약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원가계산서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특히 근로자들로부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당하여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완료대가 수령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용역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산출내역서의 중요성 인식 및 보존: 산출내역서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철저히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경우 산출내역서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③ 통상임금 관련 근로자 소송 대응: 근로자들로부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근로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그 판결문과 지급 증빙을 철저히 보존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④ 사전적 리스크 관리: 입찰 참여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상임금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 전 발주기관에 질의하거나, 낙찰 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법률 자문 활용: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청구 전 계약서 검토, 증거자료 확보, 청구 방법 및 시기 결정 등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과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는 자문, 송무 절차 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계약 실무 관련 이번 대법원 판례의 선례적 가치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공계약 분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법적 지위와 원가계산서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입니다. 공공계약 당사자들은 이 판결의 법리를 숙지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송무그룹은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입찰,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반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송무에 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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