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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가, 사용료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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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026. 1. 28. 외국 IT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소프트웨어·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설사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IT 기업인 미국법인 A와 국내 B전자 간 서비스 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기반 사업 모델의 과세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국세청 승
나. 2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3.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미국 법인 A는 국내 B 전자와 발신자 식별, 스팸차단 등 서비스를 B전자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B전자가 배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로부터 계약상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B전자는 위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 A에게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인 A는 해당 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갑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미국법인A는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국세청 승
1심 법원은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B전자 스마트폰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개작된 소프트웨어로 보아야 하는 점, B전자의 기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테스트·수정·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일부 생산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다면 ‘국내 사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가는 단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B전자가 스마트폰 제조·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노하우 및 기술(Whitepages Technology)’의 이용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B전자가 원고의 기술 자체를 도입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며, B전자는 스마트폰에 기능을 탑재하여 최종 소비자가 원고의 '스팸 차단 및 발신자 식별 서비스(W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만 수행한 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스팸을 차단하는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원고인 점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판매용 제품이 아니라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순 접속 도구(인터페이스)에 불과한 점 ▲B전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은 기술적 통합을 위한 변경일 뿐 새로운 소프트웨어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독자적인 DB와 기술(노하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B전자에게 전수(이전)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해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노하우 사용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과정일 뿐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복제권, 배포권의 독자적 행사)으로 볼 수 없는 점 ▲대가가 판매 실적(런닝 로열티)이 아닌 연간 고정액(정액)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보다는 용역 대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 때, 만일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인 15%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된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에 '라이선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순한 서비스 접근 수단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IT·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문구, 대가 산정 방식,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 IT 기업에 지급하는 정액 서비스 대가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왔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향후 원천징수 의무 제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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