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1월 15일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 방향은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실태점검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의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른 구조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조사 강제력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배경
2. 위험성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
3.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시사점
1. 배경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7건이 처분되었으며 과징금 1,677억원(40건), 과태료 5.8억원(12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처리자 유형별로는 민간분야가 66%(150건), 공공분야가 34%(77건)를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51%(115건),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49%(112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후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①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②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2026년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험성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과징금 처분사건을 기반으로 유출(특히 해킹) 등 중요 취약 요인별 내부통제체계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고위험 개인정보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최근 IP카메라 해킹과 관련하여 대형 사업자(다중이용시설)를 집중 점검하고,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음성 등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수집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등 엔터 업계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도 추진합니다.
라. AI·블록체인 분야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채용솔루션 및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설명의무, 주요 평가기준 공개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의 개인 식별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합니다.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 및 3대 유출 취약점 보완 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합니다. 향후 제도개선(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ISMS-P 인증 승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개인정보위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가. 조사 전 단계: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국민 최접점에서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단편적 민원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최접점 상담지원·고충해소 센터로 기능을 재편하고, 침해신고 내역·통계 정밀 분석을 통한 침해요인 조기 발굴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동향 정기 리포트 발간 및 필요시 조기 경보‧안내 등도 추진됩니다.
나. 조사 단계: 신속 조사 및 강제력 강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을 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25.12.~) 및 기술분석센터 구축('26.12.)을 통해 디지털 증거 및 신기술 기반 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 처분 단계: 위반행위에 상응한 엄정 처분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등 감경은 엄격 운용하며, 법령 기준 등을 신속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선제적 대규모 예방투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라. 처분 이후 단계: 재발방지 담보
시정명령 활용 범위를 직접적인 침해행위 중지에서 예방조치 필요 사항으로 확장하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위의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전주기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대규모 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AI·블록체인 등 실질적 위험이 높은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6대 집중 점검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제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IP카메라나 생체인식 서비스 제공자, AI 채용솔루션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위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크패턴 등 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웹·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집중 점검 대상이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자동화 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M&A나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시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화된 제재 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신설, 증거보전명령 도입 등 조사 강제력과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되므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제적 대규모 예방투자에 대한 감경 기준이 마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 강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침해신고 내역과 통계가 정밀 분석되어 침해요인 조기 발굴에 활용되고, 정기 리포트로 발간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업계 동향과 주요 위반 사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추진 방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정보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