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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 1. 2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노동과 산업안전을 통합 감독하여 구조적 위법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시·특별 감독을 대폭 강화해 예측 불가능한 감독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
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
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
• 감독 물량 역대 최대 규모 및 ‘즉각 제재’ 원칙 도입
전체 사업장 감독 물량이 5.2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되며, 이 중 노동 분야 4만개, 산업안전 분야 5만개로 배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대폭 증원(134%)하여 감독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계획의 중요한 변화는 법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첫 적발 시점부터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단일 사업장에 대해 노동조건 위반과 안전보건 위반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전환
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특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적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 임금체불, ②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 취약계층 보호를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기업의 노무∙안전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재직자 익명 신고를 통한 근로감독의 경우, 일반 근로감독보다 법 위반 사항이 더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일반 근로감독 시 적발률 약 57%, 익명 제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적발률 85.8%),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신생기업 등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수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기업들은 일상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적발 후 시정’이라는 대응 방식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 내부 제도 및 규정 점검,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을 통해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 근로조건, 산업재해, 노사관계 이슈,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응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근로감독 진행 시 위반사항 점검 대응 및 사후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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