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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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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9. 10.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행정조사 강화,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술보호 환경 조성과 손해배상 현실화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뿐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부적인 법제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 9. 10.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제도와 절차 신설을 예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술분쟁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취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기술탈취에 대하여 피해 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중기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라.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손해액 산정 기준을 ‘기술 개발 투입비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원이 객관적 손해액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손해배상 현실화, 행정조사 강화 등 실질적 수단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뿐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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