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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S.1582, 이하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미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법안입니다. GENIUS Act는 (i)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허가제 도입, (ii)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의무 강화, (iii)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달러 통제력을 강화,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GENIUS Act의 제정 배경과 주요 규제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1. GENIUS법안 개요 및 배경
2. 주요 규제 내용
3. 시사점
1. GENIUS Act 개요 및 배경
가. 법안의 정식 명칭과 현황
GENIUS Act의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며, 2025. 5. 22.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나. 정책 전환의 배경
미국은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제한 정책에서 통제를 통한 발전 촉진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주도의 mBridge 등 CBDC 기반 결제 네트워크가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분류 체계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이나 결제를 위해 발행되며,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예: 1달러)으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스테이블코인의 차별적 취급
•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의하여 발행된 결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스테이블코인은 차별적으로 취급됩니다.

나. 발행 주체별 규제 체계
(1) 연방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비은행 법인: 주정부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허가 받은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통화감독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 허가를 받은 법인
• 은행: OCC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허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한 은행
• 연방지점: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한 외국은행의 연방지점
(2) 주정부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주정부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은 법인
• 준수사항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정부 규제 체제 또는 연방 규제 체재 중 선택 가능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60일 이내에 연방 규제로 전환하거나 발행 중단
다. 준비자산 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1:1 비율 준비자산 보유 의무
발행자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소 1:1 비율로 식별 가능한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준비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연준 예치금: 미국 주화·지폐(연준권 포함) 또는 연방준비은행 계좌 예치금
·예금: 예금보험 적용 예금기관의 요구불예금 또는 수시인출 가능 예금
·단기 국채: 잔존만기 93일 이하 또는 발행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채권
·환매조건부 거래: 93일 이하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 거래
·역환매조건부 거래: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역환매조건부 거래(적절한 초과담보 설정)
·정부 머니마켓펀드: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정부 머니마켓펀드 지분 (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일 것)
·기타 유동성 연방정부 발행 자산: 연방 규제당국이 승인한 유사한 유동성 자산
·토큰화된 준비자산: 위 자산의 토큰화 형태(관련 법령 준수 조건)
(2) 재담보 제공 금지 원칙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재담보 등이 금지되며,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된 준비자산 투자와 관련된 증거금 의무 이행
·표준 수탁 서비스 사용, 수령, 제공과 관련된 의무 이행
·스테이블코인 상환 요청에 대한 유동성 확보
라. 투명성 및 보고 의무
(1) 상환 정책 공개 의무
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상환 정책을 공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적시 상환을 위한 명확한 절차 수립
·상환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의 명확한 공개(7일 전 사전 통지로 변경 가능)
(2) 월별 준비자산 구성 공개
발행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정보를 월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총 스테이블코인 수량
·준비자산의 금액 및 구성(각 준비자산 범주별 평균 만기 및 보관 지역 포함)
(3) 월별 인증 및 감사 의무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인증서 제출의무: 매월 CEO와 CFO가 월별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당국에 인증서 제출
·공인회계사 검토: 매월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이 전월 말 보고서 내용 검토
·허위 인증 시 형사처벌: 고의로 허위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마. 자본·유동성·위험관리 요건 규정
연방 규제당국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자본, 유동성 및 위험관리 요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1) 자본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사업모델 및 위험 고려
·지속적 운영 보장에 충분한 수준으로 제한
·필요시 사업모델에 맞춘 자본 완충자금 포함
(2) 유동성 기준 및 위험관리
·준비자산 다변화 기준(은행기관 예금 집중도 포함)
·금리 위험 관리 기준
·운영·컴플라이언스·IT 위험관리 원칙 기반 요구사항
·은행비밀법 및 제재 준수 기준
바. 은행비밀법 및 제재법 적용
(1)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어 다음 의무를 부담합니다: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유지(적절한 위험평가 및 담당자 지정 포함)
·적절한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
·연방·주법 위반 거래의 차단·동결·거부를 위한 기술적 역량 및 정책·절차 구비
·효과적인 고객 신원확인 프로그램 유지
·효과적인 경제제재 준수 프로그램 유지
(2) 법적 명령 준수 의무
발행자는 법적 명령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실제로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이 없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됩니다. 법적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압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방지 요구
·차단 대상 스테이블코인 또는 계정 지정
사.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1) 단계적 규제 시행
·즉시 적용: 해외 발행자도 법적 명령 준수 기술적 역량 보유 및 준수 의무
·3년 후 전면 적용: 법안 시행 3년 후부터 미허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판매 전면 금지
(2) 해외 발행자 예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미국과 동등한 규제·감독 체제를 보유한 국가의 규제 대상
·OCC 등록 완료
·미국 고객 유동성 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자산을 미국 금융기관에 보관
·미국의 포괄적 경제제재 대상국이 아니거나 자금세탁 우려 관할권이 아닌 국가에 소재
(3) 상호 협정 체결 권한
재무장관은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제를 보유한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거래 및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 전망
GENIUS Act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세력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대 발행량을 자랑하는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산의 약 19%가 담보부 융자, 비트코인, 미국 외 국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승인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서클의 USDC는 100% 미 달러 기반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에 더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미 달러 영향력 확대와 통화 주권 위협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미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추진 정책이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달러 역할을 확대하고 통화 주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분산형 금융(DeFi) 생태계 발전 촉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립은 분산형 금융 서비스(Defi)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예상되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대할 것입니다.
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령 제정에 대한 영향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정책 수립 시 GENIUS Act의 규제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GENIUS Act는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제를 보유한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거래 및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GENIUS Act 규제 체제를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도입하기 위하여는 국내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로 제한할 것인지(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상환을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기반 가상자산거래소(USDT 마켓 운영 거래소)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요구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의 압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방지 등의 기술적 조치의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GENIUS Act가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규제 내용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가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시스템적 리스크가 의도치 않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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