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구상모 변호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 조정위원 재위촉

  • 화우소식
  • 2017.05.16
구상모 변호사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 조정위원(제17기)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7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