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최돈억 변호사, 사학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위촉

  • 화우소식
  • 2017.05.01
최돈옥 변호사께서 사학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