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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억 변호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 화우소식
- 2015.05.19
최돈억 변호사께서 지난 2015년 5월 1일자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입니다.
최돈억 변호사께서 지난 2015년 5월 1일자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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