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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모 변호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 조정위원 재위촉
- 화우소식
- 2015.05.07
구상모 변호사께서 오는 5월 15일자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하도급분쟁 조정위원(제16기)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임기는 2015. 5. 15. 부터 2017. 5. 14. 까지 2년입니다.
구상모 변호사께서 오는 5월 15일자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하도급분쟁 조정위원(제16기)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임기는 2015. 5. 15. 부터 2017. 5. 14. 까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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