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는 윤리적 법률전문가집단을 지향합니다.
- 나눔과 이웃에 대한 배려
- 법무법인(유) 화우는 설립 이래 ‘나눔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화우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법률 전문가집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화우공익재단 발족
- 법무법인(유) 화우는 설립 이후부터 펼쳐온 다양한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12년 5월 이홍훈 고문변호사(前 대법관)를 초대위원장으로 하여 공익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4년 11월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익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 법무법인(유) 화우는 법조인의 본디 사명인 법의 정신과 양심에 충실한 법률공익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여,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화우공익재단>
www.hwawo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