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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동경사무소는 일본 기업과 일본인,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 및 재일동포들이 일본법 및 한국법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드리는 것을 목표로 화우가 일본국 동경에 개설한 사무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외형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양국의 기업 및 국민들이 많은 점에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화우는 양국 사이의 이러한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경사무소를 직접 개설하였으며 일본의 법률단체 및 유수의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동경사무소에는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다년간 일본 관련 사건을 처리하여 온 박인동 구성원 변호사가 직접 주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그 밖에도 초대 특허법원장 출신의 최공웅 변호사, 일본 유학파 출신의 한석종, 정해왕, 류정석, 이희창 변호사 및 홍동오, 김원형 변호사 등 다수의 일본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동경사무소는 일본 전문팀은 물론 다른 전문팀과의 효율적인 연계작업 및 일본 유수의 법률사무소와의 효과적인 연계작업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동경사무소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기업 및 일본인들의 한국 내에서의 기업법무, 민사, 형사, 조세, 행정, 가사, 지적재산권, 노무 등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중재)대리
- 일본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인들의 일본 내에서의 기업법무, 민사, 형사, 조세, 행정, 가사, 지적재산권, 노무 등 각종 법률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중재)대리
- 한일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중재)대리
- 한일간 기술이전,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중재)대리
- 기업인수합병 관련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계약서의 작성, 인허가신청서류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자문 조세, 행정, 기술이전, 상표, 특허 등 관련 자문 및 대리
- 수출입계약, 선하증권, 신용장, 선박경매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 한일간 지적재산권 출원업무 관련 자문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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